FIFA 인종차별 원천금지 규정 따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치중 ‘입 가리기’ 행위로 첫 번째 퇴장 사례가 기록됐다.
파라과이의 미드필더 미겔 알미론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 튀르키예와 경기에서 입을 가린 채 상대 선수에게 발언해 즉시 퇴장 명령을 받았다.
파라과이가 1-0으로 앞선 전반 막판, 파라과이 공격수 이시드로 피타가 거친 태클을 시도한 뒤 오히려 상대 선수에게 발을 밟혔다고 주심에게 어필하면서 두 팀 선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상황에서 알미론은 튀르키예 선수에게 입을 가린 채 뭔가 말했고,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거쳐 이 행위를 확인한 뒤 알미론에게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이 규정은 지난 2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벤피카(포르투갈)의 잔루카 프레스티아니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상대로 입을 가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유럽축구연맹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이래 생겼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 선수와 대치 중 입을 가린 선수를 퇴장시키는 규정을 신설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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