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 원자력전용품목 및 원자력협력협정 대상품목 수입기관을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입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자력전용품목이란 핵연료주기 관련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며 협정품목은 원자력협력협정에서 정의한 핵물질, 비핵물질, 장비 및 기술을 말한다.
원자력전용품목을 공급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공급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보증과 수입목적확인서 등을 공급국에 제공해야 원자력전용품목 수입이 가능하다. 협정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 및 행정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의 원자력 수출입통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수출시 주의할 점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원자력전용품목 및 협정품목을 수입하는 12개 기관의 실무자 약 30명이 참석,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 개요 ▷원자력전용품목 수입기관의 이행 경험 ▷원자력전용품목 및 협정품목 수입 절차 등이 발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수입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원자력전용품목 등의 수입 이후 수입기관에 부여되는 제3국 재이전 등에 따른 수출통제 규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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