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도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해 인천서 양평까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혐의도 함께 재판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이 씨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에 있는 주거지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후 이 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상습도박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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