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심사 진행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및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자신의 지인인 40대 B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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