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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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7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숙박업소 인근 노상에서 B양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관계로, A씨는 대가로 20만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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