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여조2부, 20대 여성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 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을 수사한 검찰이 피해아동을 직권으로 출생신고해 신속·적법한 치료를 받게 했다. 검찰은 해당 여성을 재판에 넘기면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해 피해아동 위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5월 14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피해아동 출생신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해 보호시설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 상가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다가 동료에 의해 피해아동이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아동 현재 상태와 사망 위험 원인 관련 서울대병원에 자문을 의뢰하고 추가 의료 기록과 의학적 소견자료·119구급활동일지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피해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로 회복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아동은 기관절개술을 받야 했다. 검찰은 같은 달 29일 신속한 동의 절차를 위해 직권으로 친권행사 정지 명령을 구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 신청에 따라 법원에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같은 달 30일 친권행사 정지 명령을 했다.

서울대병원은 친권행사 정지 결정으로 피해아동 외조부인 임시후견인 동의를 받아 신속·적법하게 필요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이후 검찰과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등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었다. 중앙지검은 지난 2024년 9월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와 아동학대 공동체대응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과정에서 피해아동 출생미신고 상태로 보호·지원 절차 등이 원활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출생신고로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와 금융거래, 전산·통신서비스,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통해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의 심판을 청구하고 피해아동이 입소한 서울 소재 한 보호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예비적으로 친권(양육권) 제한도 청구하고, 임시조치 기간 종료를 대비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요청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 계속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심판 사건도 충실히 소송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