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주요 정치인들이 살인과 성매매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9월 자신의 SNS에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게시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국회의원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수십·수백억원 뇌물을 수수했다’ ,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국회의원 소속 정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지난 3일 A씨를 구속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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