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유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ENA·SBS Plus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본명 백 모 씨)이 함께 출연한 16기 상철(본명 강 모씨)을 명예훼손 및 모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1심 판결과 올해 4월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강 씨는 2023년 11월 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24년 5월 백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강 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추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가 더해졌고, 검찰은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강 씨는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 오늘 판결은 그 시간을 되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백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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