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원 상당 징수·압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국세청과 국세청이 합동수색으로 악성체납자의 은익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압류·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이 실행한 첫 사례다. 합동수색 대상은 관세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수색을 개시키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 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국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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