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대 신임 총장이 취임 하루 만에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3시간에 걸쳐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경기대 신임 총장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사회는 A씨의 임기 시작 전인 16일 임용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공식 취임 전 내정을 취소할 경우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결론을 유보했다.
이후 A씨가 공식 취임하자 이사회는 이튿날인 이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총장 선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기 시작 하루 만에 직위해제 조치에 나선 것은 과도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총장 내정자로 선출됐다. 이후 이전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아왔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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