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농지 내에 양어장·양식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육지 양식어업인의 숙원이 이뤄질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민주)은 농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 정책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 공간을 농지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해 별도의 토지 용도 변경 없이 곧바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이에 비해 양어장이나 양식장은 철거와 원상복구가 한층 쉬운데도, 수산물 생산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까다로운 전용 관문을 넘어야만 어업 활동에 나설 수 있었다.
이처럼 편중된 규제 탓에 육지 양식 종사자들은 사업 기반을 다질 때마다 과도한 행정 비용과 시간에 시달려야 했다. 나아가 용지 매매나 자격증명 확보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농축산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법적 기준에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명시하여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았다.
수산물 시설 경영계획서를 내고 자격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정비함에 따라, 향후 양식어업인 역시 복잡한 용도 변경 신청 없이 곧바로 사업장을 구축하고 본업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미 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인 사업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문금주 의원은 “같은 땅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생산함에도 유독 양식장에만 농지전용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씌워온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라며, “농어촌 소멸 위기 속에서 현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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