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서 친구와 술마시던 중
‘집에 가라’는 친구 말에 범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서 남성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14일 부산 부산 진구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권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회칼로 B 씨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곧바로 A 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으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목 부위 등에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관계도 원만했다”며 “수사기관의 심리·진술 분석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마약 검사 결과 역시 음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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