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6살 청소년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 당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주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한 뒤 친구를 불러 항의하자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용 채팅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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