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강제노동 조치 대응 방안 공유
IEEPA 관세 환급·122조 소송 동향 설명
232조 품목관세 개편 실무 유의사항 점검
수출기업 150여 명 참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가별·품목별로 복잡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실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232조 관세, 관세 환급 절차까지 동시에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 발표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치와 주요 관세 제도 변화, 현지 관세 환급 동향 등을 기업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은 일반적인 국가별 관세 조치뿐 아니라 특정 산업과 공급망, 강제노동 이슈를 겨냥한 규제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원산지, 공급망 증빙, 품목 분류, 환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환경이 된 셈이다.
설명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와 대응 방안이 다뤄졌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IEEPA 관세 환급 및 무역법 122조 관련 소송 동향이 소개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개편 내용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 사항이 정리됐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무역법 122조 관세가 종료되더라도 미국의 고관세 기조가 쉽게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실장은 “미국은 조치의 법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301조를 통한 국가별 차등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301조 과잉생산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과 관련한 실무 설명도 이어졌다. 삼정KPMG 김태주 전무는 IEEPA 상호관세 환급 현황과 무역법 122조 관련 소송 동향을 소개했다. 미국 내 환급 처리 절차가 실제로 가동되면서 기업들이 환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전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환급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실제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부 절차는 기업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급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품목관세 개편에 따른 부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딜로이트안진 심종선 파트너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집행 동향을 설명하며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기존 함량 가치 과세에서 총액 과세로 전환된 부분은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꼽혔다. 제품 일부에만 특정 원재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과세 방식 변화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 파트너는 “미 CBP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와 무역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미국 통상 조치가 잇따라 바뀌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관세 제도 변화와 환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관세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품목별 영향, 공급망 구조, 현지 통관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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