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가소제 과량 검출

인체 유해 물질인 가소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국내 허용 기준치인 18㎎/L를 20배 초과한 359㎎/L가 검출된 중국산 폴리염화비닐(PVC) 랩.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인체 유해 물질인 가소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국내 허용 기준치인 18㎎/L를 20배 초과한 359㎎/L가 검출된 중국산 폴리염화비닐(PVC) 랩.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해외 온라인 거래터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서 생식기능 저하와 성장발달장애 등을 유발하는 가소제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다량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 온라인 거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 40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포장용 폴리염화비닐(PVC) 랩 7건에서 가소제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과량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 중 식품포장용 랩 제품 7개 모두 디이에이치에이(DEHA)의 국내 기준·규격인 18mg/L를 초과했으며, 20배를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폴리염화비닐(PVC) 랩에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소제가 첨가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국내 기준규격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저하, 성장 발달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름기가 많은 식품이나 고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용출 가능성이 증가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배송받기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디이에이치에이(DEHA)가 검출된 랩 제품의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이에이치에이(DEHA)가 검출된 랩 제품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