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10월 2일 시행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10월 2일 이후 벌어질 혼란까지,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책임질 수 있나”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강행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을 없애더니 이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다. 10월 2일이면 70여 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며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조직도, 직급도, 예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먀 “ 본청과 지방수사청도 모두 임차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 준비단이 현직 부장검사들에게 직접 합류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발표한 수사관 1200명 증원도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비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있는 피의자만 3만2935명이다. 이 중 사기 사건이 8674명으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처럼 계좌와 통신기록을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건들이다.
윤 의원은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건은 더 늘고, 시간은 더 줄었다”며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도, 수사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그는 “10월 2일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며 “정원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예산은 충분한지, 사건 이관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과 국회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물만 있다고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조직 간 협업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국민을 지킬 수 있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운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증명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0월 2일부터 국민의 사건은 누가 맡게 되는 것인가?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인가? 새 제도는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썼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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