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법적으로도 다툴 것”

“국무회의 통과시, 새로운 대체 법안 제출 할 것”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양심, 대통령으로서의 애민(愛民)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면서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을 공포한다면 역시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일 것이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맹폭했다.

5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는 글을 올려 “10월 2일 이후 벌어질 혼란까지,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책임질 수 있나”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