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소원 檢개혁 뒤집으려는 시도 중단하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협이 1명씩 추천한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최 변호사에 관해 한 원내대표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던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배분과 조정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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