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착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발달장애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여 사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별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조치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아울러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여성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지난 6월 사업장 115곳에 대한 긴급점검에 이어 지난달부터 표준사업장 전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와 공단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