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자길을 포함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은 공사 설비의 낙하나 붕괴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공사하는 자에게도 보행안전통로 등의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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