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이날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주가·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를 언급하며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지만, 청와대는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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