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임금불평등 확대…저임금 노동자 임금상승세 둔화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7.7%→3.5%…불평등 완화 효과 약화
비정규직 증가·일자리 양극화 겹치며 임금격차 확대
“임금분포 하단 지탱할 정책적 보완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에는 완화됐지만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세가 약해진 데다 비정규직 비중 증가와 일자리 양극화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 김수현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 불평등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임금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축소됐지만, 이후 다시 벌어져 2024년에는 3.619배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특히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커진 점을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확대의 핵심 변화로 꼽았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가 지목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2020년 연평균 7.7% 인상됐지만, 2020~2024년에는 연평균 3.5%로 상승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연구진은 2020년 이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분포 하단을 압축하는 효과를 냈지만, 이후에는 인상률 둔화로 이런 기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임금구조의 불평등 완화 효과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50세 이상 노동자 비중 증가가 임금분포 상단의 격차를 키웠고, 고학력자와 장기근속자 증가도 하단 중심의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등 고숙련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중간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임금 격차 확대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증가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비정규직 비중 확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최근에는 증가 폭이 커지면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로 임금구조의 불평등 완화 기능이 약해졌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임금분포 하단의 상대적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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