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산업부 간 사용후 배터리 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처별 소관 재생원료 인증제도 연계…공동 연구개발 사업 기획·추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 사진[연합]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전기차 등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자원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인 활용을 위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기후부의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및 재활용 분야, 산업통상부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에 관한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일원화해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

거점수거센터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양 부처 간 실무협의회는 기후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해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협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