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2028년까지 유지

원재료·인건비 부담 완화…외식물가 안정 기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이 실제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표준 2억원(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은 기존 9/109가 2028년 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일반 공제율은 8/108이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외식업계에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세 음식점의 세 부담을 줄여 외식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