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살피는 수사심의위원회의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외부 위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를 행정 예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격상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서 적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행정 예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심의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해경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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