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14일 현대차 사건 2차 심문회의

하청 식당·보안 인력 사용자성 인정 여부 쟁점

현대차 “직접 고용관계 없어”…노조 “실질적 지배·관리”

판정 따라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구체화 전망

현대차 하청근로자 사용자성 사건 재심 첫 심문회의가 열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현대차 하청근로자 사용자성 사건 재심 첫 심문회의가 열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지를 가르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지배·결정해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가늠할 주요 사례가 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오는 14일 현대차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사건에 대한 2차 심문회의를 열 예정이다. 중노위는 지난 10일 첫 심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차 심문을 거쳐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심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직군별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달리 판단하면서 노사 양측이 모두 재심을 신청해 이뤄졌다.

울산지노위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구내식당·보안 인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현대차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교섭 대상이 되는 의제의 범위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노조가 요구한 생산계획 등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무실이나 휴게공간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원청의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을 어디까지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현대차는 하청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인사 등 핵심 근로조건 역시 협력업체가 결정하는 만큼 현대차에 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수행 방식과 작업환경 등에 원청의 영향력이 미치는 만큼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중노위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온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산업현장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같은 원청과 관련된 노동자라도 직군이나 업무 형태, 원청의 근로조건 결정 관여 정도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중노위는 10일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 의료원), 한강이엠피, 인제학원(백중앙의료원) 관련 재심 사건에서는 모두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는 14일 현대차 사건에서 중노위가 울산지노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사용자성과 교섭 의제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지가 향후 원·하청 교섭 관계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