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 지방 조례는 상한 이내로 완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수소법 시행령 분리 규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이격거리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상한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신에너지·재생에너지 혼용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그에 따라 정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지방정부별로 다르게 운영돼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했다.
전국 228곳 기초 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방정부별로 편차가 크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고,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후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이격거리가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보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하고,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안 취지에 맞춰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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