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업계획서 제출처,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부조직의 구성, 정관에 위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립대병원의 사업계획서 등 주요 서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고, 국립대병원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해 의료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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