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대상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전 가맹점에 제대로 적용한 곳 26곳뿐
공정위, 51곳에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맹점주가 본부 등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 77곳 가운데 51곳이 계약서 기재·적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본부 75곳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살펴본 데 이어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으로 대상을 넓혔다.
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필수품목이 있는 곳은 77곳이었다. 이 중 10곳은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했거나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 67곳은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했지만 12곳은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 일부 사항을 빠뜨렸다.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반영한 곳은 55곳이었다.
필수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반영한 가맹본부 가운데 65곳(97%)은 구체적인 품목별로 기재했고 2곳(3%)은 종류로 기재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은 곳은 64곳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가격 인상폭을 명시한 곳은 55곳으로 85.9%를 차지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반영하고 이를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는 77곳 가운데 26곳에 그쳤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51개 가맹본부에 한 달간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