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확정
주주 국민연금 삼성증권에 손배소송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직접 시장에 가한 충격으로 삼성증권 주식 가격이 하락해 회사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국한된 바,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용자로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 책임 제한 여부나 그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6일 오전 9시30분경 당시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소속 직원 A씨는 배당금 지급업무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괄대체입금’ 대신 ‘우리사주’를 잘못 선택하고 우리사주조합 2018명 각 증권계좌에 입금돼야 하는 배당금 총 28억1295만6000원(1주당 1000원) 대신 가상의 B사 주식 총 28억1295만6000주가 전산상 입고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는 무려 112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고 직후인 오전 9시33분께 사내 메신저에 사고를 인지한 일부 직원이 글을 올렸고, 오전 9시40분께 회사 업무개발팀은 해당 창에 네 차례에 걸쳐 “사주대금입금액이 잘못 입고됐다. 매도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 이후 오전 9시50분께 업무전산시스템에 배당사고 사실을 알리고 임직원에게 주식매도정지를 요청했으며 전체 임직원 계좌에 주문 정지 조치를 했다.
하지만 직원 중 22명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부터 31분간 잘못 입고된 주식 약 1208만주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고, 그 중 16명의 약 501만 주에 대해 실제로 매도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회사는 배당사고로 입고됐던 주식을 일괄해 출고하고, 매도직원 명의 계좌로 기관투자자에게 대차해 거래소에서 매수했다.
주식 거래량은 사고 전날 약 50만주에 종가 기준 3만98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삼성증권의 거래량은 2080만주에 다다랐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57분께 전일 종가 대비 약 11.68%가 하락해 3만51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사고 발생 직전 주식 1123만208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4월 6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총 357만4775주를 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매도직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이듬해인 2019년 “배당 사고로 실제 유효한 주식발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주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주식이 발생·유통되도록 해 주주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위반했고, 유죄가 확정된 매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방조했다”라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측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처분한 삼성증권 주식의 매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 이 기간 동안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의 평가손실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024년 8월 “삼성증권은 적절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량 매도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면서도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매도직원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게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중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할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 시장에 가한 충격으로 삼성증권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삼성증권의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의 범위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이 사건 사고가 직접 시장에 영향을 미친 2018년 4월 10일까지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한정된다”며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처분한 삼성증권 주식의 매도가격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형성됐을 삼성증권 주식의 정상가격의 차액 상당이 그 손해액이 되고, 그 이후 기간에 이루어진 삼성증권 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 국민연금의 손해 정도, 손해 발생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이득액을 공제한다”고 했다.
2심은 지난 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bell@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