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군-울산경찰청-게임물관리위

단속·수사·행정조치…유기적 협력체 구축

김상욱(가운데) 울산시장과 유윤종(왼쪽) 울산경찰청장, 서태건(오른쪽)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불법 PC방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제공]
김상욱(가운데) 울산시장과 유윤종(왼쪽) 울산경찰청장, 서태건(오른쪽)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불법 PC방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주택가까지 파고든 불법 성인 PC방 근절을 위해 정부 조직 및 행정기관이 힘을 모았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울산시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2일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불법 피시(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단속에서부터 수사, 행정조치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성인 PC방이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시민 생활권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도박 피해와 함께 2차 범죄 등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사행성 영업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 협력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및 전문정보 지원 ▷제도개선 사항 공동 발굴 등이다.

울산경찰청은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신속히 제공하고, 울산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또 5개 구·군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확인과 감정·분석, 전문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