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5898건 2억4800만원
“미환급금 5년 내 청구권 소멸”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9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현재 5898건에 2억4800만원. 이 가운데 1만원 미만이 296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0.2%에 달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전국 ARS지방세 납부시스템(142211)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신청 전용 수신번호(☎052-204-0515)에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울산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안내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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