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최고 35층·647세대 규모 재건축 추진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관적 가치를 갖춘 곳이다. 시공사로는 롯데건설이 선정됐고 새 단지명은 ‘용산 르엘’로 제안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지난해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 처리기한은 1년 9개월이지만 용산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47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해체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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