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체육기금 등 8곳 공익사업으로 전환

실제 사업 성과·재정 수요 따라 배분...운용 효율성 제고

로또 복권 판매점 [뉴시스]
로또 복권 판매점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여년간 유지해온 복권기금 법정배분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10개 기금·기관 가운데 8곳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법정배분만 유지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과거 복권을 발행했던 10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흩어져 있던 복권 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기관별 재정 여건이나 사업 성과가 달라졌는데도 20년 넘게 고정된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법정배분 규모만 1조143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곳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에는 과거 복권 발행기관이었다는 이유로 일정 비율의 재원을 자동 배분하는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복권기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법정배분 대상으로 남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배분해온 복권수익금이 당초 자주재원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8~2030년에는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한다. 기관별 배분액 조정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성과와 재정 수요에 따라 배분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3조4028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정배분 사업이 1조1430억원,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등에 쓰이는 공익사업이 2조2598억원이다. 전체 사업 규모는 2021년 2조6075억원에서 5년 사이 약 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권수익금을 고정된 법정비율이 아닌 실제 사업 성과와 재정 수요에 따라 배분해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