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전 정관 작성·임원 선정 등 병행 가능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하고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25개 자치구에 배포돼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법률 개정과 서울시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이미 충족한 구역의 경우 구역지정 전부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공공지원 보조금 지급과 주민 동의 확보, 정관 작성·임원 선정,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창립총회 등을 거쳐야 해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 달했다.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미리 진행할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는 추정분담금 통지와 창립총회 등을 병행해 조합설립 절차를 압축한다.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주민공람 기간과 동일한 30일로 줄인다. 이 절차는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행정절차가 줄어들면서 조합설립과 이후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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