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외도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한 배우자를 살해한 점과 혼인 기간 중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혼인 생활 중에도 위협적인 언동을 자주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 B씨(68)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알렸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48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망상에 빠져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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