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이적행위’ 안 했고 생계난”
“공소장 심하게 왜곡…외부개입 의문”
金 “재판부에 감사…논란 마무리되길”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3년 12월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별채용 요건이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좁았고, 실제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데다 공고·접수기간도 촉박해 실질적인 공개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해직교사들의 복직에 기한이 있어 최소한의 복직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고, 해직교사 4명은 남북간 대화 등을 통해 서로의 이질성을 해소하려 했을 뿐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벌인 것은 아니어서 ‘복직시켜선 안 될 인물들’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이 장기간 해직으로 생계난을 겪을 위기에 처했고 교사로서 명예를 회복할 필요도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을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고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했는데도, 장기간 무리하게 진행된 감사로 허위로 인식된 사실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공소장이 심하게 왜곡되고 과장돼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 그동안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부산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관련 논란이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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