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조 의장은 국회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 것과 관련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비가 필요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27건(위헌 15건·헌법불합치 12건)이다. TF는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국가유공자법은 자녀 중 연장자에게 보상금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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