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종 환경 인허가 한 번에…우수 점검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 5년까지 연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받는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이차전지, 비알코올 음료, 유지 및 낙농제품, 기타 식품,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다.

업계의 준비기간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발 등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과 2029년 1월로 각각 구분하고, 기존사업장은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통합환경허가 대상 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통합환경허가 대상 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면 기업은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73종의 신청서 대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만 내면 된다.

통합환경허가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사업장별 맞춤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매년 내야 하는 연간 보고서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과 대행업자가 통합허가 배출 기준 준수와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고서에 담고, 그 점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정기 검사 주기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부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발전업종 사업장에서 당국의 급전지시로 발전설비를 급정지·재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부과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1년까지는 중소기업과 같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합허가제도가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