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미달 시 파산…직원 동의율 75% 넘겨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기업회생절차 최종 시한을 열흘가량 앞둔 홈플러스가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지표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을 경우 회생법원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종료되고 파산절차로 진행된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 등으로 규모는 약 9300억원이다. 홈플러스는 임금채권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에게도 퇴직금 및 임금 지연 지급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직원 동의율은 75%를 넘겼다.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협력사에 분할 상환 동의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 중이다. 협의회는 편지에는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협력사의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오는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받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모을 경우 회생계획안은 폐기된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시한은 9월 4일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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