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폭행·성추행 혐의 징역 4년 확정

민사…피해자 중 1명에게 1억 배상 확정

행정…파면 처분 불복 소송 1·2심 패소

사건 당시 성신여대 학생들이 A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포스트잇 시위를 벌인 모습. [연합]
사건 당시 성신여대 학생들이 A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포스트잇 시위를 벌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성신여대 전직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박영주)는 A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A교수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5월, 성신여대에서 파면 당했다.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미투 운동’에 동참해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대학 성윤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성신여대 학생들은 A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연구실에 수백 장의 포스트잇을 붙이는 시위를 벌였다.

대학 측은 A교수를 파면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징계위원회는 성폭행·성추행 등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교수가 교수로서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혐의 부인했지만 징역 4년 확정·피해자에 1억 배상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수사를 받았고 지난 2024년 9월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A교수는 재판 내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7년 1~3월께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들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추행하는 등 여러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여차례 이상 성폭행·성추행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학적인 발언과 행위도 이뤄졌다.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성폭행·성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희망하는 대학원 진학까지 포기했는데 A교수는 법정에서 불합리한 변명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사건에서도 A교수의 패소가 확정됐다. 피해자 중 1명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심에 이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사 1·2심 재판부는 A교수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맞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파면 처분에 불복 소송 냈지만 1·2심 패소

법원 [헤럴드경제DB]
법원 [헤럴드경제DB]

A교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지난 2020년 5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졌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형사 확정 판결을 인용해 “A교수는 피해자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무렵부터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며 “이러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교수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교수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직접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으므로 성폭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A교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교수는 학생들을 보호·지도·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대학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교수로서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했으므로 파면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교수가 불복해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