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미국내 신청자 확대
연말확정 전망…韓고숙련 인력 타격
미국에서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약 1억38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 주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선 미국에서 신청하는 이들도 수수료를 내도록 변경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위법 판단에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블룸버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에 H-1B 수수료를 70% 인상, 780달러(약 108만원)로 정했다고 전했다.
새로 마련된 수수료는 대부분의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이 미국 입국 금지 강화와 맞물려 미국 밖에서 H-1B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통해 88억달러(12조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운영자금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H-1B 비자에 관한 고액 수수료는 한국 출신의 고숙력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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