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 이용자 편의성↑

고객 확인 업무 등 신속성, 정확성 제고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해 나갈 것”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제공]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두나무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두나무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안전부(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행안부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 진행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두나무 지정을 결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각종 민원 및 업무 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행안부가 도입한 서비스다.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으로 두나무가 지정된 것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도 전통 금융사들처럼 공적 데이터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두나무는 고객 확인(KYC)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류 부담은 최소화하고 편의성은 높일 계획이다. 서류 확인 및 검증 절차 효율화로 인한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에 지정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린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