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량물·대체 차량 비용 면제
위탁 범위·수수료 지급 등 조건 명시
마트배송 기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차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도한 중량물을 배송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처음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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