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대령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장 보니

특검 “병력 투입 상황 인식…국헌문란 목적 공유”

조성현 대령 측 “현장 상황 파악 목적” 반박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이후 위법성 최초 인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7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7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6개월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기소하며 당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협업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대령 측은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2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령이 제1경비단 예하부대 소속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 모든 인원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등 임무를 받았으며,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겠다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12월 3일 오전 9시48분께 조 대령이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10시5분께 이 전 사령관에게 “간부들이 좀 당황할 것 같다, 합참 불시 훈련이라고 해라, 공포탄을 휴대해라”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조 대령은 오후 10시24분께 휴대전화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문을 시청했고 오후 10시45분경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선포 후 국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예하부대에 특전사와 협업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12월 4일 오전 0시48분~1시18분께 제35특수임무대대 제3지역대장이 국회 경내에 착륙한 (특전사) 707특임단 후속 병력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 후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를 보고하자 조 대령이 “특전사와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해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3지역대장이 “(후문) 출입구 밖에 서 있는 707특수임무대대원들도 자신들의 정확한 임무와 상황을 모른다”라고 보고하자 조 대령은 “안전한 곳에 있으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3지역대장이 특임단 후속병력이 국회 후문 좌우측 계단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하자 ‘협업’을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이와 관련 조 대령 측은 헤럴드경제에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목적 지시”라며 “현장 지휘관으로서 정부 수집 지시로, 반드시 협업하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 아닌 상황 파악을 위해 소통한 뒤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업하라는 뜻으로 내란 공모나 폭동 가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령관이 조 대령에게 오전 0시42분께 “안에 지금 들어갔다, 인원들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하자 조 대령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독으로도 제한된다. 특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과 소통 한번 하시라”는 취지로 건의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이 사령관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에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라고 조 대령에 지시했으며, 이에 조 대령은 3지역대장에 “이따가 의원들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지원해주라”라며 ‘통로 개척 지원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후속부대 국회 침투 지시 혐의’가 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제2지역대장 등 후속 병력 51명이 오전 0시48분께 수방사를 출발해 오전 1시4분께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했다고 봤다. 이에 조 대령이 ‘국회로 일단 이동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지금 35특수임무대대가 국회 안에 있으니 접촉해봐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전 1시20분께 계엄 해제결의안이 가결된 뒤에 “국회 진입하지 말고 근처 아무 곳이나 주차하고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이라고 봤다. 오전 2시20분께 2지역대장이 부대 복귀 뒤 보고하자 “장비 이상 유무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해서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라고 했다고 적었다.

조 대령 측은 이 사령관이 12월 4일 오전 0시42분께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할 때가 위법성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음부터 2지역대가 서강대교를 넘지 않을 것을 의도했으며 의사소통 착오로 서강대교를 넘고 있다는 점을 알자 ‘회군’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령 측은 “위법 상황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 행한 피의자 모든 행위는 내란 가담이 아닌 저지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앞선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불입건 판단을 뒤집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해 조 대령이 헌법가치를 수호했다며 포상을 하기도 했으나 특검팀의 판단은 달랐다.

6개월의 수사를 마친 후 24일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 측은 “그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과장됐다”며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