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피의자 부친의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피의자 부친의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지속해서 비방해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이동식·정성균·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70) 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백씨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백씨는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온라인에 자기 아들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백씨 아들은 2024년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칼을 이웃 남성에게 휘둘렀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지내던 백씨 아들은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백씨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댓글을 본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국 스파이 망상’ 일본도 살인사건 사형은 아니었다…무기징역 결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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