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사전 절차 지원·추정분담금 행정기간 단축...사업 단계별 제도·준비사항 맞춤 안내로 신속 추진 지원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발맞춰 지역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 의무면적 완화, 이주비 대출 기준 개선 등이다.
이에 은평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추정분담금 관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우선 구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경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해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후속 법령과 지침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확정되는 제도와 필요한 준비사항을 사업장별 추진 단계에 맞춰 안내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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