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기술 촉진 ‘국가계약 개편안’
국가전략기술, 개발·구매 연계형 도입
고난도 기술사업, 성과목표형 계약 적용
기존 조달 시범특례도 ‘샌드박스’로 확대
정부가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초기 수요 창출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은 R&D 단계에서 경쟁을 거쳤다면 성과물 구매 때 재입찰을 생략하고 고난도 기술사업에는 규격 대신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공공구매를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한다. 경쟁입찰과 사전 규격 확정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제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에는 ‘개발·구매 연계형’ 계약을 도입한다. 현재는 R&D 수행기관 선정과 개발 성과물 구매 때 각각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R&D 공모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다면 구매 단계의 경쟁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상은 국가전략기술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에 따른 국가전략·첨단기술로, 소관 중앙관서의 신청과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용한다.
다만 개발 성공이 곧 구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공고 때 개발 성공 기준과 구매 범위·기간을 정하고 물량과 단가는 구매 시점에 확정한다. 개발에 실패하거나 수요가 사라지고 기술이 진부해진 경우에는 혁신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AI 로봇 공공보급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R&D를 진행하고 경찰·소방청이 구매기관으로 참여해 R&D 공모 때 구매 조건을 정해두면 성과물이 나온 뒤 약정 수량을 별도 경쟁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고난도 기술사업에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신설한다.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 대신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과 경쟁적 대화를 거쳐 기술적 해법을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유연성을 계약 이행 단계까지 확대해 개산계약을 통한 사후정산, 성과연동 대금 지급, 계약 변경, 성실실패 면책,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우주발사체 사업이다. 우주항공청이 발사단가와 저궤도 수송능력 등 성과목표를 제시하면 경쟁적 대화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후정산과 마일스톤별 대금 지급 등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이 올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 조달 시범특례는 ‘조달샌드박스’로 확대한다. 낙찰자 결정 방식에 한정된 특례를 계약 체결·이행과 계약 내용 변경까지 넓히고, 2년간 시범 적용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3대 혁신 계약트랙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월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누구보다 빨리 배우되, 도구가 되지 말라” [헤럴드 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1/news-p.v1.20260921.dd83dbb021634b029a3e79d42316802c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