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서 피해구제 한 번에 신청
추심중단·채무자대리인·수사의뢰부터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던 40대 여성 A씨는 실직과 사업 실패가 겹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광고를 찾았다. 지난 7월부터 불법사금융업자 5곳에서 실제로 받은 돈은 200만원이었지만 계약상 갚아야 할 금액은 400만원에 달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3500% 수준이었다. A씨는 이미 150만원을 갚았지만 추심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됐고 제도권 카드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창구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온라인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먼저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결돼 수사 진행 확인부터 피해금 반환 소송까지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마련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다. 그동안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등 필요한 제도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역 등 같은 내용도 반복해서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 피해 내용을 입력한 뒤 필요한 지원을 골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와 SNS 계정 이용중지,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지원, 수사의뢰 등이 하나의 신고 절차로 묶인다. 다만 불법대부광고나 전화번호·SNS 관련 공익 제보 창구는 별도로 유지한다.
경찰 신고 이후 지원 절차도 바뀐다. 기존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신복위 상담을 예약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야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이용 의사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신복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피해자가 위임하면 신복위가 고소대리인으로 나서 수사자료 열람·등사와 추가 자료 제출, 수사 진행상황 확인, 결과 통지 수령 등도 대신 처리한다.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건은 피해자가 별도로 후속 절차를 챙기지 않아도 신복위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한다.
원스톱 지원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656명이 총 4705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3421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645건은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154건을 발급하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온라인 창구와 ‘완전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날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와 여러 구제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복위 전담자를 배정받아 센터 방문 없이 전화·문자만으로 후속 절차까지 처리하는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는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자를 통해 오프라인 지원도 병행하고 제도 운영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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