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낮추려 협력사 도면 무단 활용해
협력사 도면 토대로 만들어 경쟁사 제공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미보존도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도면을 활용해 유사한 자체 도면을 만든 뒤 이를 해당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복수로 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기반으로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은 기존 수급사업자의 도면과 외관이 유사할 뿐 아니라 세부 치수·규격 등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동나비엔은 같은 해 4월 이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도면을 활용해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2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제출받으면서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제출받으면서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해당 서면은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계획서는 제품의 표준화된 품질 확보를 위해 공정 순서와 흐름, 사용 설비, 관리 항목·기준·주체,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문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술자료 부당 사용과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미보존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생활가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자료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기술탈취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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